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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FA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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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회화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데 수강료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?
작성자
유니센스
작성일
2026-05-08 20:48
조회
247

1. 영어회화학원 (일반 학원)
- 원칙: 대부분의 일반 외국어 학원은 관할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세됩니다. 따라서 수강료 안내 시 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.
- 주의: 다만, 취미나 여가 목적의 일부 특수 시설(예: 댄스학원 등)과 달리 어학원은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.
2. 사설 개인과외
-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한 경우: 교육청에 정식으로 '개인과외교습자' 신고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역시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.
-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른 차이:
- 면세사업자: 부가세를 받지 않으며 수강생에게 '계산서'(세금계산서 아님)나 '현금영수증'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
- 미등록/일반과외: 법적으로는 교육청 신고 대상이지만, 신고 없이 하는 경우 부가세 논의 자체가 불투명합니다. (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.)
3. 온라인 화상영어 및 기타 플랫폼
- 법인 사업자: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영어 회화 서비스는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수강료를 공지합니다.
- 중개 플랫폼: '숨*'나 '탈*'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결제할 때는 해당 튜터의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지나, 보통 개인 대 개인의 거래는 면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요약하자면: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이나 개인과외라면 부가세 10%를 별도로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만약 학원에서 부가세 별도를 요구한다면 해당 업체가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'학원'이 아닌 '일반 서비스업(컨설팅 등)'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#영어회화학원 #일대일영어회화 #영어면접 #성인영어회화과외 #직장인비즈니스영어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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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센스
2026-05-08 20:49#영어회화학원 #일대일영어회화 #영어면접 #성인영어회화과외 #직장인비즈니스영어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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